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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신청 안내
작성자 부산정보문화센터 등록일 2013-01-22
첨부파일 찾아가는_가정방문상담_신청서.hwp
찾아가는_가정방문상담_신청_안내.hwp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신청 안내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은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나 상담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인터넷 과다사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도움이 필요한 본인, 가족 및 도움을 주고자 하는 교사, 사회복지업무종사자, 유관기관 및 상담관계자 등 많은 분들의 안내와 신청을 바랍니다. o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 신청기간 : 2013. 1월 ~ 11월 (※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됩니다) - 상담대상 ․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자 중에서 방문상담이 필요한 청소년 및 성인 ․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한 유아동 찾아가는 예방상담 (유아~초등2학년)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중 인터넷 과다사용에 의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자 중에서 방문상 담이 필요한 자 ․ 기타 해당 사업지역의 대응센터에서 방문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상담방법 :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인 가정방문상담사가 가정으로 방문 상담 (상담시간에는 상담자 외 1인 이상이 체류하여야 상담 가능) - 상담장소 : 가정, 학교, 기관 등의 단체에서 개인상담 가능한 곳 (상담사와 논의하여 장소 선정 및 변경 가능) - 상담일시 : 가정방문상담사와 상호 조정하여 상담일시를 정하여 상담 (방문상담은 19시 이내 상담 종료를 원칙으로 운영) - 상담횟수 : 방문상담 6회(1회당 90분 내외), 전화상담 2회 제공, 총 8회 (총 상담기간은 최초 상담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운영) - 상담비용 : 전액 무료 o 상담신청 - 인터넷 : 인터넷중독대응센터(www.iapc.or.kr) - 회원가입 - 가정방문상담 신청 ※ 회원가입 후 가정방문상담 코너에서 가정방문상담 신청서 작성 - 전화상담 후 팩스 신청서 제출 : T. 1599-0075 / 051-755-7755 F. 744-7759 o 문 의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정보문화센터) 담당 : 상담사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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